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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연금 관련 사항은 매년 조금씩 개정되어 수정되고 있는데요. 2024년 개정사항까지 포함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릴 테니 나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노령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하시고 노령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하죠. 하지만 4050세대에게는 노후 준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해 온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1. 노령연금 수령나이,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점차 늦춰지는 추세입니다.
1) 노령연금 수령 나이
만 65세,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시작 나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 1952년생 이전: 만 60세
- 1953년~1956년생: 만 61세
- 1957년~1960년생: 만 62세
- 1961년~1964년생: 만 63세
- 1965년~1968년생: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만 65세
즉, 1959년 이전 출생자는 이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정확한 수령 나이가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
2) 노령연금, 소득과 재산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나이뿐만 아니라 소득과 재산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매달 버는 돈(월소득평가액)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혼자 사는 경우 213만 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2024년 노령연금 재산 기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앞서 설명드렸죠? 그런데 재산 기준은 사는 곳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2024년 기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1억 3,5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즉, 대도시에 살수록 재산 기준이 더 높습니다.
📌 잠깐! 재산에는 집, 땅,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됩니다. 각 재산 종류별로 계산 방식이 다르니, 정확한 재산 평가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2024년 노령연금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 금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납부 기간, 납부 금액, 가입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계산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노령연금 수령액은 최소 33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해 보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2. 수령 나이별 노령연금 예상금액 확인하기
내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예상 금액, 궁금하시죠? 3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여러분의 불편함을 최소화해드리기 위해 ⬇️⬇️⬇️ 아래 메뉴로 이동하시면 빠르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4개 메뉴 중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선택하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3)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는 노후 준비에 대한 다양한 준비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준비과정으로 돕도록 하는 지원 사이트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접속하셨다면 상단의 <재무진단> 메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로 이동합니다.
4) 조회하기를 이용하시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만 조회하실 분은 하단의 국민연금 조회나 왼쪽 바의 국민연금 알아보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본인 인증 및 로그인
예상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부 문서 발급이나 연금 신청등의 경우 인증서가 꼭 필요한데요. 아직 인증서 발급이 없으시다면 지금 꼭 받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발급을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딱! 1분이면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니 빠르게 발급 진행해 두시면 됩니다!!
6) 연금액 계산하기
이렇게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을 하셨다면 이제 예상연금액 보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셨다면 나의 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을 납부했으니 어디 한 번 볼까요? 저의 예상 연금액은~~~~~
밝힐 수는 없지만! ㅋㅋ 65세부터 받을 경우 뭐 큼;; 나오긴 합니다... 뭐... 전혀 없지는 않네요 ㅎㅎ;; 더 열심히 벌어야겠습니다 ㅎㅎ
이렇게 나의 연금액을 확인하시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어렵지 않을 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그럼 이제 신청해 볼까요? 수령 나이와 예상 금액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노령연금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어야 신청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1) 노령연금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 15일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신청하면 연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서 신청하세요!
2) 노령연금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포함)
- 본인 통장사본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4. 노령연금 조기수령, 괜찮을까?
노령연금은 만 65세부터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은퇴 후 소득 공백이 걱정되거나, 건강 문제 등으로 빨리 연금을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조기노령연금 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 소득 요건 충족 : 월평균 소득이 2023년 기준 286만 1,091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조기노령연금, 꼭 기억해야 할 점!
- 연금액 감액: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최대 5년 먼저 받으면 30%나 감액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평생 감액: 한 번 감액된 연금액은 평생 그대로 유지됩니다.
- 소득 활동 제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소득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조기수령 가능 시점
조기노령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기 수령 가능 나이가 다릅니다.
출생 연도 | 조기수령 가능 나이 | 1년 당 감액률 |
최대 감액률 (5년)
|
1952년 이전 | 만 55세 | 6% | 30% |
1953년~1956년생 | 만 56세 | 6% | 30% |
1957년~1960년생 | 만 57세 | 6% | 30% |
1961년~1964년생 | 만 58세 | 6% | 30% |
1965년~1968년생 | 만 59세 | 6% | 30% |
1969년 이후 출생 | 만 60세 | 6% | 30% |
📌 주의!
조기노령연금은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최대 5년 먼저 받으면 30%나 감액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소득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고려하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노령연금 조기수령, 얼마나 줄어들까?(감액 지급률)
조기 수령 시에는 일반적인 수령 시기보다 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평생 동안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연금으로 수급 시 지급률은 아래와 같아요.
지급연령 | 지급비율 |
58세 | 70% |
59세 | 76% |
60세 | 82% |
61세 | 88% |
62세 | 94% |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마음이 바뀌어 일반 수령 시기로 변경하고 싶을 경우, 지급 정지 신청 후 연금을 재납부하여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조기노령연금은 일반적인 노령연금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최대 5년 먼저 받으면 30%나 감액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소득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조기 노령연금, 꼭 손해일까?
조기 노령연금은 일반적인 수령 시기보다 빨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평생 동안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수령 시기와 기대수명에 따라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함께 살펴볼까요?
조기연금(5년 먼저 수령): 월 551,369원
노령연금(일반 수령): 월 787,670원
언뜻 보기에는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80세까지 받는 총연금액을 비교해 보면:
조기연금: 165,410,700원
노령연금: 189,040,800원
85세까지 받는 총연금액을 비교해 보면:
조기연금: 198,492,840원
노령연금: 236,301,000원
80세까지는 노령연금의 총수령액이 더 많지만, 85세까지 산다면 조기연금의 총 수령액이 더 많아집니다.
즉, 기대수명이 길수록 조기노령연금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한 예시일 뿐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경제 상황, 기대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기노령연금 수령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5. 조기노령연금, 왜 점점 늘어날까?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높아진 국민연금 수령 연령
예전에는 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최대 만 65세까지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여전히 만 60세이죠.
즉,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 줄어든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담 UP!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늘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하향: 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 건강보험료 폭탄: 정년 후에도 일을 해서 연 소득 3,400만 원을 번다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 UP! 직장가입자일 때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나눠서 냈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해서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조금 빨리 받는 대신 건강보험료를 아끼려는 선택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vs 건강보험료,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3️⃣ 국민연금, 투자 목적의 조기 수령 증가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늘어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투자'입니다. 젊을 때 연금을 받아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싶은 분들이 있죠.
또 남는 돈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얻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고갈 문제와 연금 개혁 논의가 계속되면서, 미래에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받자'라는 생각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은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되어, 최대 5년 먼저 받으면 평생 받는 연금이 30%나 줄어듭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늦추면 7.2%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이냐, 늦춰서 수령이냐,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수령 시점 | 감액률 | 연금액 (예시: 기준연금액 100만원) | 수령 시점 | 증액률 |
연금액 (예시: 기준연금액 100만원)
|
정상개시 | 0% | 100만원 | 정상개시 | 0% | 100만원 |
1년 조기수령 | 6% | 94만원 | 1년 연기수령 | 7.20% | 107.2만원 |
2년 조기수령 | 12% | 88만원 | 2년 연기수령 | 14.40% | 114.4만원 |
3년 조기수령 | 18% | 82만원 | 3년 연기수령 | 21.60% | 121.6만원 |
4년 조기수령 | 24% | 76만원 | 4년 연기수령 | 28.80% | 128.8만원 |
5년 조기수령 | 30% | 70만원 | 5년 연기수령 | 36% | 136만원 |
- 조기수령 : 정상적인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지만, 1년 당 6%씩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5년 먼저 받으면 30% 감액되어 70만 원만 받게 됩니다.
- 연기수령 : 정상적인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늦게 받을 수 있으며, 1년 당 7.2%씩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5년 늦게 받으면 36% 증액되어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 결론 :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기대수명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6. 노령연금, 나에게 맞는 선택은?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령 나이, 금액, 조기 수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조기 수령 vs. 연기 수령,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건강 상태: 건강하게 오래 살 자신이 있다면 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지만,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조기 수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이 가능하거나, 충분한 자산이 있다면 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생활비가 걱정된다면 조기 수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치관: 젊을 때 연금을 받아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싶다면 조기 수령,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면 연기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활동 계획: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소득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이 점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조기 연금 vs. 연기 연금,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조기 연금: 60세 이후 소득은 없지만, 미래에 자산을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기 연금: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약 268만 원 이상이면 연금 수령 시 최대 5년까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자신에게 딱 맞는 노후 준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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